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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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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0.8.10.
제1차개정 2017.3.28
제2차개정 2020.3.17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성광교육재단 정관 제 97조 내지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 2조(운영위원의 정수)
  1. 01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6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한다.
  2. 0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 산정 기준일은 매년 3월 10일로 한다.
제 3조(위원의 선출 시기)
  1. 01 위원의 선출은 당해 연도 3월 중에 실시한다. 단,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2. 02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위원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0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져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또 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토.일.공휴일제외)까지,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또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토.일.공휴일제외)까지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3.17.>
제4조 (선출 및 추천관리위원회)
  1. 01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추천을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 한다.
  2. 02 선출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03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3인,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은 호선한다.
  4. 04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 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호선한다.
  5. 05 선출 및 추천관리위원은 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및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6. 0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출관리 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일정 축소, 온라인 활용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0.3.17.>
제 5조(학부모 위원의 선출)
  1. 0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 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02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학급별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는 위원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3. 03 학급별 학부모 대표는 학급당 2명으로 하고 학급대표 선출은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4. 04 학부모위원 선출은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5. 05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또는 가정통신문 발송)한다.
제 6조(교원위원의 선출)
  1. 01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2. 02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을 받아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3. 03 교원위원 구성은 보직교사 및 평교사별, 학년별, 성별 등을 참작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선출한다.
제 7조(보궐선거)
  1. 01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 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02 제 4조 · 제 5조 · 제 6조의 규정은 보궐선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8조(위원의 임기)
  1. 0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02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03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4. 04 제3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공고일을 임기 개시일로 하 며,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신설 2020.3.17.>
제 9조(위원의 자격)
  1. 0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정당 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2. 0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조(위원의 임무 등)
  1. 0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위원에게 수당 등의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0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03 위원은 당해 학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 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위원의 자격상실)
  1. 0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1. 교원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2.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4. 지역위원 및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02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12조(위원장 임기 등)
  1. 01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0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 득 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0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위원장 · 부위원장 직무)
  1. 0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0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최고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1. 01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02 소위원회의 명칭, 위원수, 위원선출 및 운영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03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학교내 · 외의 자생조직)
  1. 01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 · 외의 자생조직(어머니회, 체육진 흥회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 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 16조(회의 소집 등)
  1. 0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0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선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3. 03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04 회의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05 정기회 회의일수는 3일 이내, 임시회 회의일수는 2일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06 회의진행 절차는 일반회의규칙에 따른다.
제 17조(의안의 제출 ·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 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1. 01 학교장이 제출할 안건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2. 02 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03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련인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20조(자문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정관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21조(회의의 공개)
  1. 0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0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0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2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 23조(건의 절차 등)
  1. 01 법인정관 제 107조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의서에 주소 ·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02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0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4. 04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조(활동상황 보고)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제 25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1. 01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 · 운용하여야 한다.
  2. 0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모든 개인∙조직∙단체의 기부 금품
    2. 2. 당해학교 학부모 개인들에 의한 자발적 조성 금품
    3. 3.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금품
  3. 03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3.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4.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원
제 26조(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 위탁 등)
  1. 01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0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03 운영위원회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04 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 27조(학교발전기금의 결산 통지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경비 등

제 28조(운영경비 등)
  1. 01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02 제 1항의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 2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 (최초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 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3. 03 (최초의 규칙)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차 개정 2020.3.17.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 ② (생 략) 제3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져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또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또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선출할 수 있다.
제4조 (선출 및 추천관리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4조 (선출 및 추천관리위원회)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출관리 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축소, 온라인 활용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 ③ (생 략)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공고일을 임기 개시일로 하며,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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